노동부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/보건진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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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절차 ※ 도급승인 신청 20~30일 전에 실시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8조>(도급승인 등의 신청) - 도급대상 작업 공정관련 서류 일체 - 도급대상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